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기본급 등 고정급이 정해진 형태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먼저 하여 근로자성 및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먼저 인정받아야 하며, 인정이 될 경우에는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