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님 사망으로 체당금 신청 가능할까요?
회사 대표님이 사망해 가족이 상속을 거부하면 못받은 월급은 체당금 신청하면 되나요? 회사 인수자가 안나오면 폐업처리 될텐데 사망일-폐업 사이에 일했던 월급이 체당금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2달이 될 것 같아요.
프리랜서 3.3 체당금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하다면 4대보험 든 후 몇개월이 지나야 체당금을 신청할수 있다 이런게 있을까요?
체당금 신청하면 최대 며칠만에 받을 수 있나요?
준비 서류 등 복잡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에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