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대표 사망으로 인한 폐업처리 후 월급 수령 여부
회사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가족이 상속받을지 인수자가 회사를 인수할지 아직 미정인데,
1. 만약 가족이 상속 거부시 폐업처리가 되고 인수자가 나올때 까지 운영을 한다면 법적으로 일시적 운영이 가능 한가요?
2. 만약 가족이 상속을 거부하고 인수자가 없다면 그 사이 영업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3. 그 사이 기간에 일하면 월급 수령이 가능한가요?
4.
이 경우 일을했는데 월급을 못받으면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5. 또한 현재 프리랜서 3.3으로 되어있는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기본급+인센티브제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 인정이 가능할까요?
6. 프리랜서 3.3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던데 프리랜서 3.3에는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7. 만약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 소급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대표가 사망해서 대표 인감 사용이 불가하다고 소급신청은 못할 것 같다 하는데, 이 경우 회사가 소급신청을 도와줄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소급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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