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생각하는팥죽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청약저축 공제 가능할까요?어머니아버지 공동명의로 1주택 (아버지만 만 65세 넘으심)저는 같이 살고있고 세대원저도 매달 청약통장에 돈 넣고있는데청약 납입한거 납입증명서 발행하려고 하니까소득공제 신청내역이없어서 못받는다네요??찾아보니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한다는데너무 귀찮네용저는 그럼 청약공제 못받는건가요!?
- 자산관리경제Q. 부부 중 한명이 노령연금 일시중지하고 기초연금 수급할 수 있나요?어머니 노령연금 약 40만원아버지 노령연금 약 160만원 나오고있습니다두분다 직장을 아직 다니시는데어머니 월급 약 200아버지 월급 약 300정도 받으셔서기초연금은 자격이 안되서 못받는다고 하시네요근데 어머니 친구분께서 부모님께서 퇴사하고 나면 어머니 노령연금을 일시중단하고둘다 기초연금을 받으라고 하셨다는데 가능한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연말정산 해서 세금 낸 사람인데 연금소득이 있을경우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종소세 신고하면 되나요?근로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했고 세금 60만원냈습니다. 근데 나이가 65세 이상이되어서 작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고있고 종소세 신고대상이라고 연락을 받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소득종류를 선택할때 근로소득+연금소득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금소득만 하면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차용증 작성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차용증은 돈을 빌리기전에 무조건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야하나요?빌린돈을 먼저 받고 일주일 이내에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로부터 5천만원 증여 후, 2.1억 차용가능여부올해 5천만원 증여받은 후 신고했습니다2.1억을 빌리고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려고하는데요이미 증여받은게 있어도 무이자로 가능한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가족간 금전거래 (차용증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부모님께 주택구매자금 관련하여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무이자 가능금액이 2억 1천만원정 도로 알고있는데요. 차용증에 “무이자“ 라고 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금은 어느정도씩 상환해야하는지 미니멈 금액이 있을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에게 빌리는 경우 차용증 작성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앞으로 6번의 중도금과 잔금을 2년에 걸쳐 내야합니다. 자금이 부족하여 어머니가 일부 내시고 나중에 그만큼에 대해 지분을 나눌 예정인데요,전매가 걸려있어 지금 당장 공동명의가 불가능합니다. 1. 부모자식간에 무이자로 빌릴수있는 금액인 2.1억에 대해 차용증 작성2. 중도금을 내는 2년동안 대금 일부를 어머니가 -> 시공사로 대납(중도금내는일자에 맞춰서 2.1억만큼)2-1. 차용증 쓰고 2.1억을 한번에 통장으로 꼭 받아야하는건 아니죠? 2번방법으로 해도 괜찮을까요?3. 잔금 치르기전에 전매제한 3년이 지나면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낸 돈만큼 공동명의 (매수매도가 되겠죠?) 이때 돈은 1에서 빌린 돈으로 갈음이럴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아니면 주의해야하는 부분이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청약 당첨후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안녕하세요아파트 입주전에잔금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잖아요이때 전매제한이 풀린다면 명의변경(공동명의) 가능한가요? (계약자+부모님1명)아니면 잔금후 최초의 소유권 이전등기때는 아파트 시공사 -> 계약자 로만 가능하고등기완료 이후에 명의변경을 계약자+부모님1명으로 변경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신축 분양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시 공동명의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이전에도 질문 비슷하게 많이 올렸는데요 ㅎㅎ 아직도 헷갈리는게 있어서요ㅠㅠ신축 분양 아파트 청약이 되었는데요전매가 3년 입니다. 근데 당첨일~ 입주시기 사이에 삼년이 다 지나서 입주 시점에는 지나있을거같아요(입주일자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당첨일은 2024.11.28이고 시공사에서 안내하는 건축완료시점은 2027.12 경입니다)잔금을 치르고 입주후에 소유권이전등기릍 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때 전매제한이 풀린시점이라면 어머니와 저(현재 계약자)가 공동명의로 가능한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청약당첨된 아파트 소유권 이전관련 세금 문의제가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2년후 입주)매수 금액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비용은 어머니가 다 내실거같은데등기칠때 소유권을 어머니한테 넘겨도 문제없을까요?아니면 제가 1이라도 내서 소유권을 1:9로 공동명의를 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