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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생각하는팥죽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전에
잔금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잖아요
이때 전매제한이 풀린다면 명의변경(공동명의) 가능한가요? (계약자+부모님1명)
아니면 잔금후 최초의 소유권 이전등기때는
아파트 시공사 -> 계약자 로만 가능하고
등기완료 이후에 명의변경을 계약자+부모님1명으로 변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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