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매제한이 해제된 후라면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첨일이 2024년 11월 28일이고 전매제한이 3년이므로 2027년 11월 28일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시공사에서 안내한 건축완료 예상 시점이 2027년 12월경이므로 입주 및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때는 이미 전매제한이 풀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서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잔금 납부 시점에 공동명의를 진행하려면 추가 명의자(어머니)의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명의 변경 전 세무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진행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양도세나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입주 및 등기 시점이 전매제한 해제 이후라면 공동명의가 가능하며 잔금 납부 후 등기 이전 단계에서 이를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예상보다 입주가 앞당겨져 전매제한이 해제되기 전에 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일정 변동 가능성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