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당첨된 아파트 소유권 이전관련 세금 문의
제가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2년후 입주)
매수 금액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비용은 어머니가 다 내실거같은데
등기칠때 소유권을 어머니한테 넘겨도 문제없을까요?
아니면 제가 1이라도 내서 소유권을 1:9로
공동명의를 하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본인은 어머니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고 어머니는 본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증여세 신고를 안하신다면 실제 이용자와 명의자가 다르므로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되어 더 심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