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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녀자공제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3% 원천징수 후 받는 금액이 30,460,500입니다. 프리랜서 업종 코드는 940911입니다. 1)'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므로 수입금액 30,460,500에 단순경비율 60%로 계산했을 때 12,184,200이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므로 부녀자공제 대상인가요? 2)업종코드 940911인데, 종합소득금액 3600만원 미만이니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맞나요? 정확한 단순경비율이 몇%인가요? 3)세금 계산시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인적공제(본인공제150만)-부녀자공제(50만)' 으로 과세표준 산출하고, 1400만원 미만이므로 6%세율 적용하면 되는거 맞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미분양아파트 계약축하금 세금신고 방법안녕하세요. 이번에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계약 축하금 명목으로 6300만원가량 받게 되었습니다.(실제로는 할인 분양이지만 명목상 계약 축하금입니다.) 시행사에서 3.3% 공제 후 60,921,000원정도 입금될 예정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이라 가족이 나누어 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제가 그 절반인 30,460,500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전업주부인데 계약 축하금 수령시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1)26.05월 종소세 신고시 이것을 사례금으로 보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2)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하면, 단순경비율 몇퍼센트 적용되는건가요?3)이전까지는 제가 전업주부라서 남편이 연말정산을 할 때 배우자 공제를 받았었고, 제가 사용한 카드 사용분까지 같이 신고했었는데, 내년 1월 남편 연말정산때는 배우자 공제도 못받고, 제가 사용한 카드 사용분도 같이 신고하면 안되는건가요?4)제가 30,460,500원의 소득이 생기면 부녀자 공제 적용 대상인가요?세금/세무쪽에는 문외한이라 질문이 다소 기초적일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전업주부 결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2023년 4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고 2024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2024년에 근로 소득은 없었으나 주식으로 약 97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2025년 1월 남편이 연말정산을 할 때 제 소득이 100만원 미만(97만원)이라 배우자(저)를 부양 가족으로 신고하여 제가 사용한 제 명의의 카드 사용분을 불러오기 하여 같이 연말정산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세액 공제 50만원을 받았습니다.결혼 세액 공제는 부부 각각 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카드 사용분까지 남편이 연말정산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소득 97만원에 대해 25.0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결혼 세액 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