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녀자공제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3% 원천징수 후 받는 금액이 30,460,500입니다. 프리랜서 업종 코드는 940911입니다.
1)'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므로 수입금액 30,460,500에 단순경비율 60%로 계산했을 때 12,184,200이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므로 부녀자공제 대상인가요?
2)업종코드 940911인데, 종합소득금액 3600만원 미만이니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맞나요? 정확한 단순경비율이 몇%인가요?
3)세금 계산시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인적공제(본인공제150만)-부녀자공제(50만)' 으로 과세표준 산출하고, 1400만원 미만이므로 6%세율 적용하면 되는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