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업주부 결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4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고 2024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2024년에 근로 소득은 없었으나 주식으로 약 97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남편이 연말정산을 할 때 제 소득이 100만원 미만(97만원)이라 배우자(저)를 부양 가족으로 신고하여 제가 사용한 제 명의의 카드 사용분을 불러오기 하여 같이 연말정산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세액 공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결혼 세액 공제는 부부 각각 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카드 사용분까지 남편이 연말정산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소득 97만원에 대해 25.0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결혼 세액 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