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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계약축하금 세금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계약 축하금 명목으로 6300만원가량 받게 되었습니다.(실제로는 할인 분양이지만 명목상 계약 축하금입니다.) 시행사에서 3.3% 공제 후 60,921,000원정도 입금될 예정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이라 가족이 나누어 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제가 그 절반인 30,460,500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전업주부인데 계약 축하금 수령시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1)26.05월 종소세 신고시 이것을 사례금으로 보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하면, 단순경비율 몇퍼센트 적용되는건가요?

3)이전까지는 제가 전업주부라서 남편이 연말정산을 할 때 배우자 공제를 받았었고, 제가 사용한 카드 사용분까지 같이 신고했었는데, 내년 1월 남편 연말정산때는 배우자 공제도 못받고, 제가 사용한 카드 사용분도 같이 신고하면 안되는건가요?

4)제가 30,460,500원의 소득이 생기면 부녀자 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세금/세무쪽에는 문외한이라 질문이 다소 기초적일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 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업종코드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3.3% 프리랜서 소득 코드의 단순경비율은 약 60% 대입니다.

    3.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지출을 경비처리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