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 임금체불고용·노동Q. 시급 11000원 지급하면 최저시급 위반인가요?상시 근로자 6명 사업장주 6일 근로자 1일 8시간~10시간 근무 (영업장이라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있지않고 매일매일 다름)8시간시 88000원 10시간시 11만원 지급이 경우 최저시급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 11000원 받는중인데 주휴수당 안받으면 최저시급 위반인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시급 11000원 받고있고 1주일 주 6일에 52시간 정도 일합니다. 추가수당 안받고 하루 10시간해도 11만원 받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면 최저시급 위반인가요? 최저시급 위반일시 제가 9주동안 일하면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주 52시간 초과 9주이상 실업급여 질문1월 31일 입사해서 4월 3일 오늘까지 근무해서 딱 9주 됩니다. 매주 52시간 초과근무로 54~58시간 근무했습니다. 상시 6인~8인 근무지입니다.1월 31일 출근하고 2월 1일도 출근하고 주 6일동안 일요일을 제외한 주6일을 매주 출근하였습니다.오늘로써 딱 9주 되는 날이구요.회사에서 4대보험도 가입 안해주고 매일매일 일당을 현금으로 줍니다.이 경우 제가 퇴사했을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1년동안 180일 고용보험 가입 안되있는 상태입니다.전 직장은 5년동안 개인사업 하면서 사업자였습니다.제발 글좀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용자가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일경우사용자가 아르바이트를 처음에 채용할때 8시간을 약속했다가 몇개월후 4시간으로 줄여서 한다고 했을때 이 경우 법적으로 걸릴것은 뭐가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에서 갑자기 한두달 쉰다고 나오지 말래요알바중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한두달 쉬니까 쉬다가 나오라고 통보했어요. 3개월정도 일했고 주 52시간을 3개월내내 초과했어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고 매일매일 일 끝나면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주휴수당도 안줬어요. 상시근로자 6명~8명입니다.이 경우 어떤걸로 신고해야할까요? 짤린거에 대한 한달치 급여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상한곳에서 근무중인데 신고할것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오전7시30분~15시30분까지(시급 11,000원) 주 6일 근무라는 당근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근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주휴수당도 주지않고 소득세 4대보험 등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매일매일 일이 끝나는 시간에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해줍니다.(8시간 일한날은 88,000원, 10시간 일한날은 110,000원)근데 제가 2월 14일부터 오늘(3월25일)까지도 8시간 근무가 아닌 9시간~1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2월14일부터 계속해서 주 52시간 초과근무)(점심시간도 밥을 먹으면서 고객응대를 해야하고 휴식시간이 없습니다.)이 일 직전에 5년정도 개인사업 하다가 망해서 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이 경우 제가 최저시급 위반, 4대보험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제공 이 정도로만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 더 신고할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또 주52시간 초과근무 9주연속이면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하다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이게 안된다면 최저시급 미지급 9주연속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9주연속 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질문할게요제가 입사하고 9주동안 연속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입사 하자마자 9주째 52시간 초과근무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실 근무일이 5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아무것도 안해주고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등 여러가지를 안해주고 있는데요.(소득세도 때지않고 매일매일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는 7명~8명입니다.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제가 근무했다는 증거는 사진이라던지 매일매일 급여입금 교통카드내역 등등 증거가 많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중인데 세금도 안내고 매일매일 현금받고 여러가지로 복잡합니다..알바를 구해서 일을 한지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상시근로자 6명~8명 가게에서 근무중입니다.주 6일 빨간날도 일을하며 일요일만 쉬고 매일 8시간~10시간 근무합니다. (1주일 보통 54~56시간 일합니다.)시급은 11000원으로 계산해서 매일매일 헌금으로 저에게 주십니다. 전 그걸 매일매일 계좌로 입금하고 있구요.제가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물어보니 그거 왜쓰냐고 하시고4대보험 해달라고하니 그걸 왜하냐하시고3.3퍼도 안때냐고 하니 그걸 왜때냐고 하십니다..근무지가 추가수당 주휴수당 아무것도 안주고 너무 악덕이라 신고하고싶은데 일을 그만두긴 제가 생활이 어려워서요... (할수 있는만큼 할 생각입니다)제가 신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부분이 있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일 할만큼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한꺼번에 신고를 하게되면 4대보험으로 하고싶은데 그럴때 불이익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