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유순한코코아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재계약 후 근로계약기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경우2024.2.1.에 입사하여 2024.2.1.~2024.12.31. 근로계약하였고, 2025.1. 1.~2025.12.31. 근로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2025.2.19.~2025.4.20.까지 육아휴직, 2025.4.21.~2025.8.18. 출산휴가, 2025.08.19.~2025.12.31.육아휴직 중일때, 2026. 1. 1.~2026. 12. 31.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2026년 1년을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계약직으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로젝트 계약직 관련 기간만료여부 질문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사업 총 기간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1년씩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024. 1. 1.~2024.12.31.(1년) 2025. 1. 1.~2025.12.31.(1년) 으로 1년씩 2회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이번 2026년 연장근로계약을 위해,근로자는 연장의 의사가 있으나, 부서장은 연장의 의사가 없는 경우는프로젝트 사업기간이 남아있으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이므로권고사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되나요? 프로젝트의 사업기간과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종료되지 않아도,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로젝트 계약직 퇴직사유 관련 문의드립니다.프로젝트(사업) 계약직으로2021년에 입사하여 1년씩(2021. 1. 1.~2021. 12. 31./ 2022. 1. 1.~2022. 12. 31. / 2023. 1. 1.~2023. 12. 31. / 2024. 1. 1.~2024. 12. 31.) 근로계약을 하고 2024. 12. 31.을 마지막 근무일로 2025. 1. 1. 자로 퇴사를 한 경우,총 사업기간이 5년(2021. 1. 1.~2025. 12. 31.)이고,근로계약기간 종료가 2024. 12. 31.이라,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신고 시 상실사유를 '기간만료'로 신고하였으나,이 사업의 총 사업기간의 종료(2025. 12. 31.)와 동일하지 않아고용센터에서 기간만료로 처리가 되지않으니 정정신고 요청을 받았습니다.근로계약기간만료로 볼 수 없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