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로젝트 계약직 퇴직사유 관련 문의드립니다.
프로젝트(사업) 계약직으로
2021년에 입사하여 1년씩(2021. 1. 1.~2021. 12. 31./ 2022. 1. 1.~2022. 12. 31. / 2023. 1. 1.~2023. 12. 31. / 2024. 1. 1.~2024. 12. 31.) 근로계약을 하고 2024. 12. 31.을 마지막 근무일로 2025. 1. 1. 자로 퇴사를 한 경우,
총 사업기간이 5년(2021. 1. 1.~2025. 12. 31.)이고,
근로계약기간 종료가 2024. 12. 31.이라,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신고 시 상실사유를 '기간만료'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업의 총 사업기간의 종료(2025. 12. 31.)와 동일하지 않아
고용센터에서 기간만료로 처리가 되지않으니 정정신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기간만료로 볼 수 없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