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로젝트 계약직 관련 기간만료여부 질문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사업 총 기간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1년씩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 1. 1.~2024.12.31.(1년)
2025. 1. 1.~2025.12.31.(1년) 으로 1년씩 2회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번 2026년 연장근로계약을 위해,
근로자는 연장의 의사가 있으나, 부서장은 연장의 의사가 없는 경우는
프로젝트 사업기간이 남아있으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이므로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되나요?
프로젝트의 사업기간과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종료되지 않아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