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유용한떡볶이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이번에 저희 회사 직원 중 한명이 대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강의가 주로 저녁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 학업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고용노동부의 가이드북을 보면,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 이하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 주 30시간이 되면 임금이 너무 줄어드니까 주 35시간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인 연차 휴가 등을 활용하고자 합니다.사업주 입장에서도 1주에 10시간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1주에 5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1.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주 30시간 이하가 되어야 하나요?2.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합의하면 사업주나 근로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기업·회사법률Q. 비영리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기타사항(자산의 총액) 관련 질문입니다.저는 현재 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입니다.이번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변경해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요.기타사항 특히 자산의 총액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기타사항 중 자산의 총액 부분이 전체 자산과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데요(첨부파일 사진 참조)기본재산이 변경될때 변경 등기를 해야되는것은 당연히 알겠는데요 총 자산이 변경될때 마다 등기를 변경해야 하나요총 자산은 매년 바뀌는데, 그럼 매년 변경 등기를 해야될까요.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비영리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여의도 소재 비영리법인에 재직중입니다. 재단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는데요(여의도 내에서 이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등기 필요 서류 문의 (특히 이사회 회의록 관련) 1) 등기소에 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사회 회의록이 필수라는 말도 있고, 정관상 필수 사항이 아니라면 필요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2) 저희 재단 정관상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여서 정관을 개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에 있는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사회 결의가 필수 사항인가요? 3) 이사님들께 '필수적인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등기하려면 이사회를 개최해야됩니다'라고 설명드리는게 좀 이상해서 여쭤봅니다.2. 사업자등록증 변경 관련 1) 1번과 동일한 문의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에도 이사회 의결과 회의록이 필수인가요3. 등기 처리 기한 1) 민법상 주소지 변경은 실제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이후 3주 내로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거 아닌거 같다고 다시 알아보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2) 민법 외에도 세무적인 부분이나 다른 영역에서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의 변경 처리 기한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공익법인 직원 의료비 지원 관련하여 고민중입니다.공익법인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이번에 의료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데요.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차이를 두는게 나은지 아니면 임원과 직원의 지원액을 동일하게 설정할지 고민 중입니다.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임원과 직원의 의료비 지원액이 각각 다를 경우 세금과 관련하여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액을 동일하게 설정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임원과 직원의 지원액을 각각 다르게 하는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성과급 지급 횟수 조정이 불이익한 변경인가요?현재 회사 규정상 성과급을 연 2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2월, 7월 2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 개정을 통해 연 1회 지급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1회 지급 시 기존 2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거여서 연간 총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혹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는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