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약간유용한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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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 직원 중 한명이 대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주로 저녁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 학업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북을 보면,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 이하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 주 30시간이 되면 임금이 너무 줄어드니까 주 35시간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인 연차 휴가 등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1주에 10시간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1주에 5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주 30시간 이하가 되어야 하나요?
2.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합의하면 사업주나 근로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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