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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여의도 소재 비영리법인에 재직중입니다. 재단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는데요(여의도 내에서 이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등기 필요 서류 문의 (특히 이사회 회의록 관련)
1) 등기소에 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사회 회의록이 필수라는 말도 있고, 정관상 필수 사항이 아니라면 필요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2) 저희 재단 정관상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여서 정관을 개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에 있는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사회 결의가 필수 사항인가요?
3) 이사님들께 '필수적인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등기하려면 이사회를 개최해야됩니다'라고 설명드리는게 좀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2. 사업자등록증 변경 관련
1) 1번과 동일한 문의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에도 이사회 의결과 회의록이 필수인가요
3. 등기 처리 기한
1) 민법상 주소지 변경은 실제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이후 3주 내로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거 아닌거 같다고 다시 알아보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2) 민법 외에도 세무적인 부분이나 다른 영역에서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의 변경 처리 기한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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