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약간유용한떡볶이
채택률 높음
공익법인 직원 의료비 지원 관련하여 고민중입니다.
공익법인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이번에 의료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데요.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차이를 두는게 나은지 아니면 임원과 직원의 지원액을 동일하게 설정할지 고민 중입니다.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임원과 직원의 의료비 지원액이 각각 다를 경우 세금과 관련하여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액을 동일하게 설정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임원과 직원의 지원액을 각각 다르게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