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훈훈한상어
- 민사법률Q. 가해자 부모님께서 신고 취하를 원하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매장 영업 끝난 후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매장 물건 다 부시고 가셨어요.. 부모님께서 신고 취하 원해서 안 한다했고 합의는 한다고 했는데 검찰측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 의료 보험보험Q. 실손보험 실효됐는데 부활시켜야할까요?2017년도 보험을 들었고 몰랐는데 22년도에 실효가 되었더라구요 4세대는 자기부담금이 높은데 기존 보험을 부활시켜야하는지 아니면 다른곳으로 실비만 단독으로 들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7세이며 현재 직장 다니고 있고 21년도에 도수치료로 3회 보험 청구 이력 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단결근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알바생이 무단결근하여 퇴직금 계산해야하는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하더라구요.. 3개월 모두 통상 임금으로 계산하는걸까요? 아니면 무단 결근한 일수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생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주 5일 6시간 근무하는 친구입니다(주중)해고 통지는 9월 20일로 통지 할 예정이고시급은 10500원이여서1) 6/21~31일 중 48.5 시간 근로하여 48.5*10500 = 509,2502) 7월 급여 1,181,2503) 8월 1~2일 근무 후 무단 결근으로 인해 주휴 발생하여 194,250이후 8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무단 결근이라 근로시간 0인데8월5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 친구가 근로했다고 가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나요?아니면 1+2+3*30일*재직일수/365를 해야하는건가요?계산 수식 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단결근 알바생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해고 통지는 9월 20일로 보고 있습니다.알바생의 시급은 10,500원이며 일 6시간 근무합니다.6월 21~31일 급여 계산 시 10,500*6시간*8일 = 504,000원 (주휴 포함해야하나요?)7월 급여 1,181,250원8월 2일까지 근무한 후로 무단결근하여 10,500*6시간*2일=126,000원이며 8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이 알바 근무시간 (월~금 6시간) 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나요?무단결근으로 인해 계산법이 너무 복잡하네요ㅠㅠ이런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무단 결근인 경우 통상임금은 뭘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평균 임금으로 계산한다면 3개월 급여 (6월21~9월20일까지의 무단 결근한 날짜도 10,500원*6시간으로 해서 급여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봐도봐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