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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훈훈한상어
매장 영업 끝난 후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매장 물건 다 부시고 가셨어요.. 부모님께서 신고 취하 원해서 안 한다했고 합의는 한다고 했는데 검찰측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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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치거나 증거자료가 충분하여 혐의가 확인된다면 신고 취하가 어렵고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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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취하는 합의와 마찬가지로 감형사유로 작용하는바, 안해주면 그만큼의 감형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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