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자애로운닭갈비
- 상해 보험보험Q. 임플란트 전 치조골이식술 골절수술비 받을수있나요올해 1월 치아파절로 임플란트 해야한다고 진단받고 발치 후 치조골이식술을 받았습니다.실제 임플란트 올린건 올해 4월이구요지금은 치료가 끝난 상태입니다(진단서상 코드는 S02.5코드입니다 )제가 어릴때 부모님이 가입해주신것, 성인되서 제가 가입한것 등등 보험사 4,5곳에 청구를 했는데 어느 한곳에서 직접적인 골절치료?수술?에 해당이 안된다며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요 검색해보니 이게 골절수술비로 보상 받을수 있다,없다 의견들이 모두 있더라구요. 하지만 받을수있다 라는 견해와 사례가 있는 이상 저는 당연히 받는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해당 보험사에 2건 가입이 되어있고 하나는 부모님이 저 어릴때 가입해주셨고(2004년 8월 가입, (무)원더풀파워종신보험(2종), (무)골절골다공증치료특약)하나는 2022.4월 가입한 (무)흥국생명다(多)사랑OK상해보험(갱신형,최초), 무배당 골절수술(치아파절포함)특약 입니다. 심지어 이 증권에는 (치아파절포함) 이라고 되어있는데...치조골이식술이 직접적인 골절치료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골절수술비 부지급이라고 합니다,두 상품 모두 약관에 치아 관련 치료는 제외된다는 문구가 없는 것도 확인했고 보상담당자에게 직접목적과 간접목적의 근거가 뭔지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근거로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지 물어도 무조건 보상 안된다고만 합니다.같은 약관,같은 특약으로 타보험사에서는 모두 지급 받았는데요. 금감원, 해당보험사에 민원을 넣었지만 세달째 깜깜무소식이고요안받는셈 치기엔 저에게는 큰 돈이고, 그렇다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기엔 작은..그런 애매한 금액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포기도 안되고...ㅠㅠ다음달에 임플란트 후 6개월이 되어서 검진차 치과에 가야하는데 그때 , 치조골이식술이 치아파절치료에 필요한 처치였다는 내용으로 의사소견서?확인서? 를 받아서 다시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그래도 안된다면 제가 할수있는 다른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현명한 분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가입자가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되면 양쪽 회사에서 알수있나요저는 A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이 회사에 입사 전부터 B보험대리점에 보험설계사 코드가 있었어요B회사에 보험 계약을 몇달동안 안넣어서 몇달동안 설계사로서의 수입은 거의 없었고 그러던중 A회사 입사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수월액 280만원)제가 알기로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직이라 일정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되면 고용,산재가입이 의무인걸로 알고있어요.정확한 기준 소득금액을 모르겠네요...80만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120만원이라는 사람도 있더라구요...아무튼 제가 궁금한건 만약에 B회사에서 보험설계사 소득이 그 금액 이상 발생해서 고용,산재를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때 이 B회사에서 제가 기존에 4대보험 가입중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나요?(B회사에 보험설계사 소득이 발생해도 A회사 급여보다는 적습니다)반대로 A회사에서 제가 B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는걸 알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S02.5 골이식술 골절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치아파절로 임플란트 하느라고 골이식술 했는데요... 진단서상 코드는 S02.5코드입니다 골절수술비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제가 2,3개 보험사에 청구를 했는데 어느 한곳에서 직접적인 골절수술에 해당이 안된다며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요 심지어 (치아파절포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쭙니다 (약관에 치아는 보장제외라는 문구가 없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
- 민사법률Q. 미용실 선불권 환불문의합니다. (폐업)24.6.2 미용실 선불권 70만원을 결제하면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적립+시술시 20~30%할인이라는 내용을 보고 결제하였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적립금이 470,050원이었고 이날 결제한 70만원+20%에 해당하는 14만원이 적립되어서 1,310,050원이 적립금으로 있었습니다 약 1년여간 파마,커트 등의 시술로 801,900원을 소진하였고 잔여 적립금이 508,150원인 상태에서 폐업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25.5.30) 5월30일에 문자가 와서, 5월31일부로 폐업한다는 내용이라 제가 선불권을 소진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문제는 환불받은 금액이 추가 적립되었던 14만원을 제외한 368,150원입니다. 사업주에게 문의하니 이벤트성 가상의 금액이니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선불권 결제 당시에 설명 들은적도 없고 당연히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제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큰 금액을 결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건 제 과실이나 변심이 아닌 사업장 과실의 계약해지이잖습니까... 물론 14만원이 실제 현금이 아닌 가상의 돈?포인트?이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고싶어서 어제 70만원 결제해놓고 오늘 가서 84만원 내놔. 이런것도 아니고요...점주 입장에서는 선불권 결제했을때 실제 결제한 금액이 먼저 소진되고 추가적립된 돈은 나중에 소진되는게 더 유리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미 1년간 소진한 80만원이라는 금액 중에 추가적립금도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제가 결제 당시에 뭐가 우선 소진되는지, 또는 선불권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등등..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결제만 했습니다.혹시 제가 돌려받지 못한 14만원에 대하여 제가 점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비록 작은 돈이지만 점주의 태도가 괘씸하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 같아 문의합니다.미용실 프랜차이즈 본사에 문의했지만 이미 폐업 후여서 그런건지, 자기네들은 책임 없다, 점주에게 얘기해라. 이런 식이고 소보원에서는 그런 이벤트는 점주 재량이고 자기네는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