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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자애로운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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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선불권 환불문의합니다. (폐업)

24.6.2

미용실 선불권 70만원을 결제하면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적립+시술시 20~30%할인이라는 내용을 보고 결제하였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적립금이 470,050원이었고 이날 결제한 70만원+20%에 해당하는 14만원이 적립되어서 1,310,050원이 적립금으로 있었습니다

약 1년여간 파마,커트 등의 시술로 801,900원을 소진하였고 잔여 적립금이 508,150원인 상태에서 폐업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25.5.30)

5월30일에 문자가 와서, 5월31일부로 폐업한다는 내용이라 제가 선불권을 소진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문제는 환불받은 금액이 추가 적립되었던 14만원을 제외한 368,150원입니다.

사업주에게 문의하니 이벤트성 가상의 금액이니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선불권 결제 당시에 설명 들은적도 없고 당연히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제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큰 금액을 결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건 제 과실이나 변심이 아닌 사업장 과실의 계약해지이잖습니까...

물론 14만원이 실제 현금이 아닌 가상의 돈?포인트?이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고싶어서 어제 70만원 결제해놓고 오늘 가서 84만원 내놔. 이런것도 아니고요...

점주 입장에서는 선불권 결제했을때 실제 결제한 금액이 먼저 소진되고 추가적립된 돈은 나중에 소진되는게 더 유리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미 1년간 소진한 80만원이라는 금액 중에 추가적립금도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결제 당시에 뭐가 우선 소진되는지, 또는 선불권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등등..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결제만 했습니다.

혹시 제가 돌려받지 못한 14만원에 대하여 제가 점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비록 작은 돈이지만 점주의 태도가 괘씸하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 같아 문의합니다.

미용실 프랜차이즈 본사에 문의했지만 이미 폐업 후여서 그런건지, 자기네들은 책임 없다, 점주에게 얘기해라. 이런 식이고

소보원에서는 그런 이벤트는 점주 재량이고 자기네는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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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결국엔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지만 해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강제수단 없이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불권 충전으로 인하여 추가 적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폐업으로 인한 환불에 있어서 그러한 추가 적립분을 고려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도 해당 사안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받기도 어려워보이고, 그러한 결정 자체가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