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경이로운호랑이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대전인데 폐점 예정이라 통보받음폐점으로 인한 근로계약 명시된 조건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건이지만 회사 측 입장에선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Ex 대전 근무 >> 서울 이전 주6일 근무 주 5일영업시간에 따른 총 근로시간은 동일하나 근무시간 변경출퇴근 통상범위 초과, 생활권 침해, 부양가족 등 사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으나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하네요..어떻게 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지 계약만료로 타지역 인사발령?5인이상 사업장이고 지역별로 백화점, 아울렛 입점 해 있습니다.현재 근무지 회사와 백화점 재계약실패로 없어져서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이를 거부하였더니 타지역 발령을 받았습니다.가장 가까운 근무지가 대중교통이용시 왕복 5시간정도 소요되고 월 교통비 약 50만원정도 비용발생이 생깁니다.위 사실대로 전보발령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지시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고요, 매장책임자 입니다현재 직원 권고사직 후 아르바이트 투입을 시켜주시는데 아르바이트생을 어떻게 뽑으시는지 알 수없습니다근무 투입하고 알려주면 하나같이 고사를 했습니다.사측이 이런부분이 이해가 안간다며 한명한명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에 조리&고객응대 만 기재되어있는데 업무 외 지시라고 작성안해도 될까요? 매장책임자여서 이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가 돼 여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백화점 입점 계약만료 궁금합니다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구요 기간만료없이 근무 중입니다. 회사 지점이 4군데 정도 됩니다.여기서 제가 근무하는 곳이 곧 계약만료입니다(오픈멤버라 계약날짜 대충 알고있음)사측에서 재계약에 대해 말 없이 백화점 입점 계약 종료일 며칠 전 권고사직을 동의하라고 연락받았습니다.권고사직 동의 안해서 입점 계약 종료 후 근무장소가 없어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타 지점 거리가 멈)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백화점 재계약 실패시 권고사직?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제목처럼 회사가 백화점이랑 지점별로 계약해서 근로 중인데,계약만료 통보없이 계약해지 며칠 전 권고사직서를 보내주고 동의하라고 해서 동의하지않았습니다.위 내용 부당해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위 내용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 내 괴롭힘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 해고당하였다가 원직복직 명 받고 근로 중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복직한게 아님, 매장 책임자 역 맡고있어요)제가 복직하고 저의 대체인력 근무자도 내보내고,시간제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제가 복직 후 이 분 시간을 근무 계속 줄이면서 나가게 하였습니다.그리고 기존에 스케줄을 제가 관리 하였는데 사측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했고, 그러라고 했습니다.그 이후 계속 정규직 뽑을 생각이 없는건지아르바이트 생만 계속 근무투입시키면서저에게 교육하는거 또한 역할이라며 스트레스를 주고,물론 일 잘하는 아르바이트 생도 있지만 무슨 기준으로 뽑는지 알 수 없으며, 역량이 부족해 따라오지 못하거나 당일만 하고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측에선 알고있지만 계속해서 아르바이트 생만 투입시키고 계속 반복 중인데 이런 부분 근무환경 악화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떤 증거, 증인 등등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식품업 종사자입니다.
- 민사법률Q. 임금체불 고소장 접수 중 인데 민사소송도 추가?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52시간초과 근무 명령에 대해 고소장 접수 중입니다근로감독관님께 조사 받다가 내용이 너무많아다음에 또 출석하기로 했고, 대기 중입니다.지금 시점에 민사소송도 추가로 가능한가요?가능 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저에게 어떤 이득이 발생하고,사측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포괄임금제?5인이상 사업장 근로 도중에 포괄임금제 계약서 미작성으로 해고 당하였다가 원직복직 명 받고 다시 출근하고있습니다.다른직원들 모두 포괄임금제 작성하였고 저만 안했다고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나요?(해고, 임금삭감 등 저에게 불이익)12.31 해고당하였다가 원직복직 전에1.1-1.6일 유급휴무로 해주고 1.7일자로 명령받고1.7-1.8 병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9일 부터 출근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1.1-1.6 대한 주휴수당, 주6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에 병가,지각,조퇴 등등 2일이상 사용시 시급제 전환이란 항목이 있는데 2번 질문에 1.7 주휴일이 되어서 병가사용이 1.8만 적용 될 수도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국가공휴일 궁금합니다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1월달 교통사고 발생으로 2일 병가휴가를 써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시급제로 전환되었습니다위의 경우에도 1월 설날, 대체공휴일에 유급휴무로 들어가나요?조건없이(예를들어 직전 주 근로시간 15시간이상 등등) 시급제 정규직도 국가공휴일 유급휴무로 들어가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부당해고, 원직복직 요청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하였다가 포괄임금제 계약 거부로 부당해고 당하였습니다.이후 원직복직을 요청했고, 회사 측에서 기존 근로계약서로 원직복직을 요청했고,이후 병가처리로 해달라고 했습니다.기존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전혀 협의가 되고있지않습니다.이 부분에서 원직복직을 안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법적 효력이 남아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