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대전인데 폐점 예정이라 통보받음
폐점으로 인한 근로계약 명시된 조건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건이지만 회사 측 입장에선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Ex 대전 근무 >> 서울 이전
주6일 근무 주 5일
영업시간에 따른 총 근로시간은 동일하나 근무시간 변경
출퇴근 통상범위 초과, 생활권 침해, 부양가족 등 사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으나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전 영업점이 폐점하여 그 곳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퇴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