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고소장 접수 중 인데 민사소송도 추가?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
52시간초과 근무 명령에 대해 고소장 접수 중입니다
근로감독관님께 조사 받다가 내용이 너무많아
다음에 또 출석하기로 했고, 대기 중입니다.
지금 시점에 민사소송도 추가로 가능한가요?
가능 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저에게 어떤 이득이 발생하고,
사측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수당에 대해 그 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회사의 재산(계좌나 부동산 등)에 압류를 하고 경매에 붙이는 등 절차진행이 가능하게 되십니다.
임금이나 수당 등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민사소송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나 소촉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추후 판결 확정 시 집행권원을 통한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