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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경이로운호랑이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구요 기간만료없이 근무 중입니다. 회사 지점이 4군데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제가 근무하는 곳이 곧 계약만료입니다
(오픈멤버라 계약날짜 대충 알고있음)
사측에서 재계약에 대해 말 없이 백화점 입점 계약 종료일 며칠 전 권고사직을 동의하라고 연락받았습니다.
권고사직 동의 안해서 입점 계약 종료 후 근무장소가 없어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타 지점 거리가 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백화점과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와의 입점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유만으로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이유만으로 해당 회사가 질문자님과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만약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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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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