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분명한오므라이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거래처 현급 지급시 수수료 문의드립니다.제가 A업체에게 450만원을 줘야하는데 당장 지급하기가 어려워 거래처B에 부탁했어요. 거래처B가 수수료 20% 달라고 해서 알았다고하고 세금계산서를 450+20% =540만원을 발행했어요.(부가세별도)그런데 거래처B가 A업체에 450만원이 아닌 432만원. 즉 540만원에 20% 빼고 입금을 해줬다네요.450에 20%만 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니까 540에 20%를 빼는게 맞다는데... 이런게 처음이라 맞는지 모르겠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차수당, 연차휴가, 국공휴일 수당 질문기본정보근로계약기간: 2021.01.01 ~ 2023.12.31계약형태: 포괄일급제 / 건설현장 근로자포괄일급: 200,000원기본일당 69.59%, 유급주휴 13.92%, 국공휴일 8.02%, 토일할증 5.80%, 연차수당 2.67% 포함근무시간: 07:00 ~ 17:00 (월~토)휴게시간: 10:0010:30, 11:4012:40, 15:00~15:30연장근로 동의: 주 12시간 이내연차휴가1개월 만근 시 1일 유급휴가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 부여- 단 한 번도 사용 안내 또는 사용 기회 없음- 실제 사용한 연차 없음-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운영 없음국공휴일- 근로자의 날 외 무급휴무 처리됨급여명세서총액, 4대보험 항목만 있음연차수당, 국공휴일 수당 등 세부 내역 미표시질의내용 요약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1.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연차휴가 사용 기회 제공 및 고지, 촉진 절차가 없었는데 근로기준법상 청구가 가능한지?2.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었다"는 명시만으로 면책되는지 여부3.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4. 국공휴일 수당 청구 가능 여부 포괄일급에 국공휴일 수당이 8.02% 포함되어 있다고는 되어있지만, 실제 국공휴일은 무급처리되었음(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작성함 국공휴일 수당 8.02% 고정)별도 지급 및 보상 없었고, 급여명세서에도 미기재이러한 경우 국공휴일 유급 처리 위반에 따른 수당 청구 가능성5. 포괄임금 계약서의 효력명시된 비율(연차, 주휴, 국공휴일 등)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 고지의무 또는 실질적 수당 지급이 없다면 무효로 다툴 수 있는지?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퇴사 후 이직)2024.03.30 퇴사한 후 2024.04.01 이직 했습니다.전 근무지 에서 원천 징수 영수증 차감 세액을 환급 받았으며, 각종 소득 공제,세액 공제는 없었습니다.그럼 1~3월까지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제를 받아야 하나요??현 직장에서 홈텍스 공제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기타 첨부에 업로드 하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종전 1~3월까지 사용한 내역도 같이 첨부하게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주52시간 위반 사항인지 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8시부터 17시까지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무입니다.예정 근무표 첨부합니다.주 52시간 위반인것 같은데 근무 시간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8/19(월)부터 8/25(일)까지 57시간8/26(월)부터 8/31(일)까지 48시간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5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은(1년씩 계약) 포괄임금제로 되어있습니다.계약서상에 국공휴일 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국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수당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