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연차휴가, 국공휴일 수당 질문
기본정보
근로계약기간: 2021.01.01 ~ 2023.12.31
계약형태: 포괄일급제 / 건설현장 근로자
포괄일급: 200,000원
기본일당 69.59%, 유급주휴 13.92%, 국공휴일 8.02%, 토일할증 5.80%, 연차수당 2.67% 포함
근무시간: 07:00 ~ 17:00 (월~토)
휴게시간: 10:0010:30, 11:4012:40, 15:00~15:30
연장근로 동의: 주 12시간 이내
연차휴가
1개월 만근 시 1일 유급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 부여
- 단 한 번도 사용 안내 또는 사용 기회 없음
- 실제 사용한 연차 없음
-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운영 없음
국공휴일
- 근로자의 날 외 무급휴무 처리됨
급여명세서
총액, 4대보험 항목만 있음
연차수당, 국공휴일 수당 등 세부 내역 미표시
질의내용 요약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연차휴가 사용 기회 제공 및 고지, 촉진 절차가 없었는데 근로기준법상 청구가 가능한지?
2.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었다"는 명시만으로 면책되는지 여부
3.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4. 국공휴일 수당 청구 가능 여부
포괄일급에 국공휴일 수당이 8.02% 포함되어 있다고는 되어있지만, 실제 국공휴일은 무급처리되었음(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작성함 국공휴일 수당 8.02% 고정)
별도 지급 및 보상 없었고, 급여명세서에도 미기재
이러한 경우 국공휴일 유급 처리 위반에 따른 수당 청구 가능성
5. 포괄임금 계약서의 효력
명시된 비율(연차, 주휴, 국공휴일 등)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 고지의무 또는 실질적 수당 지급이 없다면 무효로 다툴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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