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7만 달러 전망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가끔분명한오므라이스
가끔분명한오므라이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1년씩 계약) 포괄임금제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국공휴일 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국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수당은 없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공휴일 수당을 저렇게 일정한 퍼센트로 정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매월 공휴일 날짜가 다르니 공휴일이 많은 달은 그달에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수당보다 적게 지급하게 될 것이고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정해진 수준까지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 계약서상 공휴일 근무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포함된 시간 및 수당의 범위내에서는 공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추가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처럼 국공휴일 근로수당에 상응하는 근로시간만큼은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포함된 시간 한도 내에서는

    추가 수당 요구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