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현급 지급시 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제가 A업체에게 450만원을 줘야하는데 당장 지급하기가 어려워 거래처B에 부탁했어요. 거래처B가 수수료 20% 달라고 해서 알았다고하고 세금계산서를 450+20% =540만원을 발행했어요.(부가세별도)
그런데 거래처B가 A업체에 450만원이 아닌 432만원. 즉 540만원에 20% 빼고 입금을 해줬다네요.
450에 20%만 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니까 540에 20%를 빼는게 맞다는데... 이런게 처음이라 맞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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