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웃음많은곰탕
- 폭행·협박법률Q. 재판철회 및 합의금 문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 이야기 입니다.예전 고등학교 시절 제 여자친구는 2년동안 만난 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여자친구는 그 남자친구와 헤어지게되었고 남자분은 헤어지기 싫다고 스토킹을 하거나 집앞에 찾아가거나 부모님을 죽이겠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박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이에 제 여자친구는 결국 소송까지 가게되었고 접근금지 신청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제 여자친구는 재판 결과를 들으려면 얼굴을 봐야한다는 말에 재판 결과도 듣지않고 그냥 다신 연락을 안했으면 하고 신경쓰지 않게 해달라 라는 부탁을 하고 꽤 오랜사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그 남자의 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내용은 이렇습니다.1. 현재 14일에 재판이 열린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여 본인의 잘못을 치루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냅두다가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 철회를 부탁한다.2. 합의금이라고 할 돈이 없다 그저 옛날에 서로 사랑하던 사이니 너가 한번만 봐달라 라는 어이없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여자친구의 입장은 그저 잊고싶었던 과거의 일을 또다시 꺼내는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였고 돈은 안받아도 되는데 다시는 연락을 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입니다.하지만 저의 생각은 그동안 제 여자친구가 이 일로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 하는 모습 보면서 저 또한 기분이 너무 안좋았고 차라리 터무니없는 합의금으로 옛 정이란 정은 모두 없애고 싶었고 다신 연락이 안왔으면 합니다.그리고 오늘 다시 전남자친구의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는데내용은 이렇습니다.합의서를 작성할것이고 다시는 연락을 안할것이다. 라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그리고 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1. 재판을 철회 할려면 변호사가 필요한가? 2. 그 사람의 합의 내용으로 우리가 마음에 든다면 그 구두계약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가?3. 합의금은 서로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적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가? 사실 많이 안부를 거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합니다.4. 만약 일이 마무라가 되었는데도 다시 연락이 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처벌을 줄수 있는가?5. 합의금에 대한 강제압류 신청을 할수있는가? (만일 상대방이 동의 했을 경우) 또는 합의금 지급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가?결론적으로는 저는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고 싶고 두번 다신 연락이 안왔으면 하고 제 여자친구가 불안함 속에서 살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결혼준비도 해야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다닌지 4일 됐는데 당일통보퇴사 했다고 돈도 안주고 송해배상 청구한답니다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여자친구 이야기인데12월 8일부터 동물병원에서 일하다가 약 4일 일하고 당일에 퇴사하겠다고 얘기를 하였고 상대방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급여 관련해서 얘기할께 있다고 연락 보라고 했는데 일부러 연락을 안보다가 퇴사한지 2주가 지났고 원래 월급날이 지나도 4일 일한거에 대한 급여가 안들어와 연락을 하니까 이제와서 연락하냐고 돈을 안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겁니다.퇴사 이유는 일단 사장님이 자기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 험한 말과 작은 실수에도 불같이 화내는 성격이 너무 싫다 하였고 장사가 안되면 저희한테 너네가 노력을 안해서 그렇다 라고 하였고 같이 일하는 직원을 3개월 수습기간만 쓰고 일을 너무 못한다고 자르고 한가할 때에는 사장은 방에 들어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행동 등 정말 어이가 없는 행동을 하였고 결국 제 여자친구와 사장님이 말다툼을 하면서 당일 퇴사를 하게 된겁니다.사장님이 변호사 선임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은 이렇습니다.1. 아무런 예고 없이 무단 퇴사를 하였다 제 1 0 조 의 제 5 항 제 1 호 그로 인해 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2. 나아가 예고 없는 퇴사로 인해 내원한 고객중 일부를 돌려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 금전적 손해가 생겼다.3. 근 로 계 약 서 제 1 0 조 의 제 3 항 퇴직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및 인수인계의 대한 의무를 하지 않았다.4. 본인은 법정 입금을 이미 하였다.5.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구인광고 비용, 면접비, 기존 직원들의 추가 인건비 등 을 합산한 금액과 법적 조치로 인해 발생한 금액 등 민사소송으로 인한 모든 금액을 청구하겠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의문점은1. 당일에 퇴사한다고 연락을 드렸고 그쪽에서도 알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무단퇴사에 해당 되는건가요?2. 다닌지 4일 밖에 안된 애한테 인수인계의 대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3. 정확히 32001원 들어왔습니다 4일 일한 금액이 이게 맞나요?4. 애초에 본인이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을 잘랐고 그로인해 애초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4일 다닌 애가 무단퇴사 한다고 금전적 손해가 되는 부분인가요?? 애초에 지가 잘해주면 퇴사를 할까요?5. 현재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저희는 아무 잘못도 없다 생각하는데 완만한 합의를 본다고 치면 합의금은 얼마를 받는게 맞을까요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6. 민사소송을 받고 역고소를 해서 승소를 한다면 저희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롯한 소송에 대한 모든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