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닌지 4일 됐는데 당일통보퇴사 했다고 돈도 안주고 송해배상 청구한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여자친구 이야기인데
12월 8일부터 동물병원에서 일하다가 약 4일 일하고 당일에 퇴사하겠다고 얘기를 하였고 상대방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 관련해서 얘기할께 있다고 연락 보라고 했는데 일부러 연락을 안보다가 퇴사한지 2주가 지났고 원래 월급날이 지나도 4일 일한거에 대한 급여가 안들어와 연락을 하니까 이제와서 연락하냐고 돈을 안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겁니다.
퇴사 이유는 일단 사장님이 자기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 험한 말과 작은 실수에도 불같이 화내는 성격이 너무 싫다 하였고 장사가 안되면 저희한테 너네가 노력을 안해서 그렇다 라고 하였고 같이 일하는 직원을 3개월 수습기간만 쓰고 일을 너무 못한다고 자르고 한가할 때에는 사장은 방에 들어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행동 등 정말 어이가 없는 행동을 하였고 결국 제 여자친구와 사장님이 말다툼을 하면서 당일 퇴사를 하게 된겁니다.
사장님이 변호사 선임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은 이렇습니다.
1. 아무런 예고 없이 무단 퇴사를 하였다 제 1 0 조 의 제 5 항 제 1 호 그로 인해 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2. 나아가 예고 없는 퇴사로 인해 내원한 고객중 일부를 돌려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 금전적 손해가 생겼다.
3. 근 로 계 약 서 제 1 0 조 의 제 3 항 퇴직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및 인수인계의 대한 의무를 하지 않았다.
4. 본인은 법정 입금을 이미 하였다.
5.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구인광고 비용, 면접비, 기존 직원들의 추가 인건비 등 을 합산한 금액과 법적 조치로 인해 발생한 금액 등 민사소송으로 인한 모든 금액을 청구하겠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의문점은
1. 당일에 퇴사한다고 연락을 드렸고 그쪽에서도 알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무단퇴사에 해당 되는건가요?
2. 다닌지 4일 밖에 안된 애한테 인수인계의 대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3. 정확히 32001원 들어왔습니다 4일 일한 금액이 이게 맞나요?
4. 애초에 본인이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을 잘랐고 그로인해 애초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4일 다닌 애가 무단퇴사 한다고 금전적 손해가 되는 부분인가요?? 애초에 지가 잘해주면 퇴사를 할까요?
5. 현재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저희는 아무 잘못도 없다 생각하는데 완만한 합의를 본다고 치면 합의금은 얼마를 받는게 맞을까요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6. 민사소송을 받고 역고소를 해서 승소를 한다면 저희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롯한 소송에 대한 모든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퇴사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급여계산이 어렵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5.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6.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