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철회 및 합의금 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 이야기 입니다.
예전 고등학교 시절 제 여자친구는 2년동안 만난 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여자친구는 그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남자분은 헤어지기 싫다고 스토킹을 하거나 집앞에 찾아가거나 부모님을 죽이겠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박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에 제 여자친구는 결국 소송까지 가게되었고 접근금지 신청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제 여자친구는 재판 결과를 들으려면 얼굴을 봐야한다는 말에 재판 결과도 듣지않고 그냥 다신 연락을 안했으면 하고 신경쓰지 않게 해달라 라는 부탁을 하고 꽤 오랜사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그 남자의 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 현재 14일에 재판이 열린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여 본인의 잘못을 치루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냅두다가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 철회를 부탁한다.
2. 합의금이라고 할 돈이 없다 그저 옛날에 서로 사랑하던 사이니 너가 한번만 봐달라
라는 어이없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여자친구의 입장은 그저 잊고싶었던 과거의 일을 또다시 꺼내는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였고 돈은 안받아도 되는데 다시는 연락을 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그동안 제 여자친구가 이 일로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 하는 모습 보면서 저 또한 기분이 너무 안좋았고 차라리 터무니없는 합의금으로 옛 정이란 정은 모두 없애고 싶었고 다신 연락이 안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전남자친구의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것이고 다시는 연락을 안할것이다.
라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재판을 철회 할려면 변호사가 필요한가?
2. 그 사람의 합의 내용으로 우리가 마음에 든다면 그 구두계약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가?
3. 합의금은 서로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적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가? 사실 많이 안부를 거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합니다.
4. 만약 일이 마무라가 되었는데도 다시 연락이 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처벌을 줄수 있는가?
5. 합의금에 대한 강제압류 신청을 할수있는가? (만일 상대방이 동의 했을 경우) 또는 합의금 지급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가?
결론적으로는 저는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고 싶고 두번 다신 연락이 안왔으면 하고 제 여자친구가 불안함 속에서 살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결혼준비도 해야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