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끼가넘치는식빵
- 가압류·가처분법률Q. 연대보증 후 가압류 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음 상황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확한 해석을 받고 싶어 상담드립니다.🔶 1. 상황 요약과거에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지인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회사 부도 후에 원채무자인 회사 대표는 3년 전에 사망한 상태입니다.최근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아래 두 가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① 채무조정제도 안내문 (대상자: 지인)② 법적절차 착수 통지서 (대표 사망후 연대보증으로 인한 통지서 인것 같습니다)두 통지서의 채무 금액은 모두 동일하며,금액 구성도 동일합니다.🔶 2. 제가 궁금한 점(1) 두 통지서가 동일 채무에 대해 단계적으로 발송된 것인지?즉, 채무가 2개인 것인지, 아니면 1개의 채무에 대해 절차상 2종의 서류가 발송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보의 공식 절차가 ① 채무조정 안내 → ② 법적조치 착수 통지 순서인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2) 원채무자가 사망한 지 3년이 지나서야 보증인에게 통지서가 온 이유가 무엇인지?상속인 조사·내부 검토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 정상인지,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절차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3) 배우자 명의의 집·사업장·재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맞는지?지인은 현재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사업장도 배우자 단독 명의 입니다.(4) 집행관이 배우자 명의의 집에 방문하거나 ‘압류딱지’를 붙이는 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집행관이 지인의 집을 방문·현황조사·압류 표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 지인이 배우자 사업장을 가끔 도와주는 정도라면,법적으로 공동사업자(동업자)로 인정될 위험이 없는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 계좌 등은 모두 배우자 단독 명의입니다.(6) 앞으로 실제로 진행될 절차와 예상 흐름이 무엇인지?
- 생활꿀팁생활Q. 집이 너무 추워요 (영유와 함께인 집)꼭대기층 제일 갓 집이예요. 게다가 중앙난방이라 보일러를 틀 수 없어요. 너무 춥고 발시려서 이사온 날 슬리퍼도 하나씩 장만했어요. 앞으로의 겨울이 깜깜합니다. 중앙난방 겨울, 어떻게 나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