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도수 치료 제도는 무엇이고 기존 도수치료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최근에 ‘관리 도수 치료’라는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에 병원에서 받던 도수치료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치료 횟수나 비용, 실손보험 적용 여부에도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환자 입장에서 치료를 받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기존 비급여와 일반 건강보험 급여의 중간 형태로, 정부가 가격과 횟수를 직접 통제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고, 도수치료 외에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방사선온열치료도 함께 포함됩니다.

    기존 도수치료와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가격입니다.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가격이 1회 30분 기준 4만원 초반대로 정부가 상한선을 정하게 됩니다. 기존 평균 11만원 수준에서 대폭 낮아지는 거예요.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높지만,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면 4세대 기준 최종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횟수도 제한이 생깁니다. 기존 비급여는 연 50회까지 실손 청구가 가능했는데, 관리급여 전환 후에는 주 2회, 연간 15회 기본에 의학적 필요 시 추가 9회, 총 24회 수준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어요.

    실손보험 세대별 영향이 다릅니다. 1에서 4세대 가입자는 기존 보장이 유지되고, 2026년 5월 이후 새로 가입하는 5세대 실손부터는 도수치료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치료받기 전 확인할 사항으로는, 본인 실손보험 세대 확인이 첫 번째입니다. 7월 이후에는 병원이 관리급여 기준을 초과해서 청구하면 임의 비급여로 간주되어 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으니, 병원에서 관리급여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치료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세부 수가와 횟수 기준은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확정 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기존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횟수, 시간, 비용이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관리기준이 적용되면 치료목적과 기나, 효과 평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즉 단순 반복치료보다는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획된 치료 위주로 진행되는 방향입니다.

    실손보험 적용은 보험상품과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에는 과다 이용에 대한 심사가 더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치료전에는 횟수제한, 1회비용, 치료목표, 보험청구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관리급여가 신설되고 시행시에는 도수치료가 연 15회, 최대 24회까지 허용됩니다.

    대략 4만원~4만 3천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환자의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이점이 있으나, 비급여로 운영되던 도수치료의 질적하락이나 도수치료 시행을 하는 병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실손보험 적용여부는 큰 변화없이 가입된 상품의 보장범위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관리 도수치료는 과잉진료를 줄이고 치료 기준을 표준화하려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제도입니다.기존보다 치료 목적,효과 평가가 더 중요해지고, 횟수,기록 관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횟수 제한 자기부담금이 달라 꼭 확인 해야 합니다.치료전에는 치료목표,예상 기간,비용,의학적 필요성 설명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