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실용적인옻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꼭 다음달에만 할 수 있나요?2월 초에 근무하고 그만뒀을 경우,실업급여 신청을 빠르게 하기 위해 2월 근로내역을 지금 신고하는건 불가능한가요?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2월 근로내역이 넘어가야 할 수 있는건가요? 미리 하면 안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액수...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을때..11월 중순까지 일당 5만원짜리 상용직으로 일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일당 12만원짜리 8시간짜리 일용직으로 일해서 나머지 기간을 채우고,실업급여 신청을 3월초에 하는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액수는' 이직일 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월' 로 선정한다는데,그렇다면 2월 초~부터 3월초의 일당은 계산에서 제외되고 11월,12월,1월의 임금이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11월에는 일당 5만원의 상용직이었는데... 그럼 이 상용직 일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모 공공기관에 주5일 15시간 9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면서, 실업급여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의 입사일은 1월 21일인데 21일부터 23일까지는 교육하고, 교육일에 해당하는 3일치 임금만 줬고 나머지 날짜엔 출근하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즉 실제 근무는 2월 3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고노부 공무원은 계약이 1월 21일부터란 이유로 21일부터 실업급여를 중단시킨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론 1월에 교육 나간 날이 고작 3일이고 24일부터는 나가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않았으니 24일부터 실제근무 전까지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의견이 필요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이 헷갈립니다예를 들어 최초 근로일이 1월 15일이고 마지막으로 일한건 2월 10일입니다1월에는 12일간의 근로를 제공,2월에는 9일간의 근로를 제공했다면이 사람은 2월에는 근로기간 8일을 넘긴 하는데 1개월도 못 채웠으니까 2월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닌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일용직의 소정근로일수 계산법이 너무나 궁금해요 제발 도와주세요상용직으로 6개월 일한 뒤, 계약만료로 퇴사하고일용직으로 부족한 고용 일수를 채웠을 경우,소정근로시간이 일용직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하는데지식인 등을 찾아보면 일용직은 상용직과 달리 '1일 근로시간' 기준이라고 합니다.아니 그러면, 만약에 일용직으로 1월 한달 고작 9 일을 더 일해서 고용일수를 채웠더라도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된다는 말인가요????그리고, 일용직을, 예컨대 처음 5일은 하루 4시간씩 일했고, 나머지 4일은 8시간씩 일했다면?그래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 소정 근로시간은?상용직으로 하루 4시간씩 160일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후일용직으로 하루 8시간씩 20일 일해서 실업급여 조건 180일을 채웠다면,실업급여 수급시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인정되나요?상용직은 퇴사전 '한달'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인정되서 8시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