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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실용적인옻나무

더없이실용적인옻나무

실업급여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 소정 근로시간은?

상용직으로 하루 4시간씩 160일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후

일용직으로 하루 8시간씩 20일 일해서 실업급여 조건 180일을 채웠다면,

실업급여 수급시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상용직은 퇴사전 '한달'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인정되서 8시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일용근로자로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