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이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최초 근로일이 1월 15일이고
마지막으로 일한건 2월 10일입니다
1월에는 12일간의 근로를 제공,
2월에는 9일간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 사람은 2월에는 근로기간 8일을 넘긴 하는데
1개월도 못 채웠으니까 2월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닌건가요?
고용·노동
예를 들어
최초 근로일이 1월 15일이고
마지막으로 일한건 2월 10일입니다
1월에는 12일간의 근로를 제공,
2월에는 9일간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 사람은 2월에는 근로기간 8일을 넘긴 하는데
1개월도 못 채웠으니까 2월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