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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실용적인옻나무
2월 초에 근무하고 그만뒀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빠르게 하기 위해 2월 근로내역을 지금 신고하는건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2월 근로내역이 넘어가야 할 수 있는건가요? 미리 하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음달 15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2월에도 2월 근로내역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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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보통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하게 되는데, 신청 시 당월분의 근로는 익월이 되어야 신고 가능합니다. 따라서 2월 분 근로내용은 3월 1일부터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월에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