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딱딱한개구리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임신 회,초밥 섭취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임신준비중입니다배란일 10~11일차에 회나 초밥 먹어도 될까요?착상기라 조심해야할까요...?얼리 임테기 해보긴할텐데 두줄뜨면 회나 초밥은 포기하는게 좋을까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임신준비중 b형간염 백신주사 접종가능여부안녕하세요오늘 b형간염백신 3차 접종을 해야하는데요임신준비중이어서 영향이 있을지 여쭙습니다.1. 배란유도 위해 이틀뒤부터 브레트라정 복약 예정2. 다음주부터 배란기 숙제할 예정인데 다 괜찮을까요??약끼리 영향받거나, 착상이나 태아에 영향이 가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일시납 연급보험 추납시 비과세 한도적용 문의안녕하세요2011년 가입한 종신형 연금보험이 있습니다.이걸 확정연금으로 전환하여 수령하고 싶은데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입당시 3천만원 넣었는데가입후 여러번 추납하여 6천만원이 더해져 총 9천만원인 상태입니다.17년 4월 이후 보험상품 비과세 한도가 조정된걸로 알고있는데 비교적 근간에 추납한 금액들도 가입당시(2011년)의 비과세 한도 2억을 적용받는건가요?17년 4월이후에 일시납 보험 비과세로 가입한것이 있어 확정연금으로 전환시 이것과 비과세 한도가 중첩될까 걱정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임대사업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임대시 발생할수 있는 문제안녕하세요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첫 월세 계약 기다리는 중에 회사이름으로 임대차계약하고 싶다는 문의가 왔습니다.(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는 아직 확인 못함)비용처리때문에 계약은 회사로 하고 대표자가 전입신고해서 거주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회사와 근접한 오피스텔이긴합니다)조금 검색해서 알아봤을때 계약자체는 가능하다는데혹시 이렇게 계약한것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에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지피티에 물어보니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세제혜택의 핵심은 “주거용으로 직접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하지만 법인에 임대한 경우,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법인은 ‘주거’라는 개념이 없는 법적 실체이며,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제공해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세법상 ‘주거용으로 직접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 세법 적용 사례1. 양도소득세 비과세/중과 배제 요건 불충족> ✅ 개인 임차인:전입신고 + 거주로 인정 →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 법인 임차인:실제 사용자가 직원이어도, 법인 명의 →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간주---2.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불충족국세청은 ‘임대주택의 실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개인일 것’을 요구함법인이 임차인이면 → 합산배제 대상 제외 → 종부세 과세---3. 소득세 분리과세 조건 위배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가능단, 임대 대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개인’ 임차인일 것이 전제법인과 계약한 경우 → 일반 종합과세로 전환 + 가산세 대상 될 수 있음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라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이면 계약하면 안될것같아서요..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소유권이전등기 전 세입자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신축오피스텔 분양받았던것이 입주기간이 되어세입자를 구하려고합니다.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놓은 상태입니다.취등록세까지는 냈는데 보존등기가 좀 늦게 진행되었고,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시일이 좀 걸릴것같습니다.(협약맺은 법무법인에서 집단등기로 진행할 예정이라 바로 등기가 불가능합니다.)1) 은행 대출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전등기 전에세입자가 전입신고를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2) 주택임대사업자라 부기등기가 의무라고 하던데부기등기까지 완료되기 전에 세입자가 전입신고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질문A,B(둘다 보유 2년이상, 비조정대상지역)두 주택이 있는데 B 주택을 중간에 과세로 매도한다면A 주택은 B 매도 후 바로 전체 보유기간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B 매도 이후 1주택이 됐을때부터의 양도차익만 비과세 해주는건 아니죠??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임사) 자동말소 전,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알려주세요A주택: 1999년 매수(거주 2년이상,비조정대상지역, 12억이하)B오피스텔: 2025년 6월 취득 예정(원룸,비조정대상지역)B 오피스텔을 25년 6월부터 가능하다는 6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주임사 등록시 B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잡힐테니 미래에 양도소득세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미리 체크해두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주임사 자동말소 전~ 자동말소 후 5년이내)1-1) 거주주택(A) 먼저 양도시 => A 비과세, B는 A 매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1-2) 오피스텔(B) 먼저 양도시 => B 과세, A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2. (주임사 자동말소 5년 이후)2-1) 거주주택(A) 먼저 양도시 => A 과세, B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2-2) 오피스텔(B) 먼저 양도시 => B 과세, A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추가로, 1세대 1주택 요건으로 비과세를 받는경우1-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보유기간 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받는게 맞나요? (A라면 1999년부터~, B라면 2025년부터~)무언가 하나를 양도하고부터 생긴 차익만 비과세되는건 아니죠??열심히 찾아보며 공부하긴했지만, 확신할 수가 없어서 체크해주시고 답변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