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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딱딱한개구리

때론딱딱한개구리

(주임사) 자동말소 전,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알려주세요

A주택: 1999년 매수(거주 2년이상,비조정대상지역, 12억이하)

B오피스텔: 2025년 6월 취득 예정(원룸,비조정대상지역)

B 오피스텔을 25년 6월부터 가능하다는 6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주임사 등록시 B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잡힐테니 미래에 양도소득세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미리 체크해두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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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임사 자동말소 전~ 자동말소 후 5년이내)

1-1) 거주주택(A) 먼저 양도시 =>

A 비과세, B는 A 매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1-2) 오피스텔(B) 먼저 양도시 =>

B 과세, A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2. (주임사 자동말소 5년 이후)

2-1) 거주주택(A) 먼저 양도시 =>

A 과세, B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2-2) 오피스텔(B) 먼저 양도시 =>

B 과세, A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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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1세대 1주택 요건으로 비과세를 받는경우

1-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보유기간 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받는게 맞나요? (A라면 1999년부터~, B라면 2025년부터~)

무언가 하나를 양도하고부터 생긴 차익만 비과세되는건 아니죠??

열심히 찾아보며 공부하긴했지만, 확신할 수가 없어서 체크해주시고 답변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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