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법령으로 주기가 되면 한다는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에 원격지시부도 포함되나요? 5년 인가 하는 기간 마다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는 법령에 따른 의무라서 기간 도래하면 도시 가스 사람들이 와서 계량기 교체 하잖아요~ 이때, 문 바깥에 있는 원격 지시부도 같이 교체하나요? 아니면 원격 지시부는 법령에 따른 해당 사항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계량기 만을 교체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격 지시부 교체 비용은 누가 내나요? 월세 내는 다세대 가구이구요.. 가스 계량기는 실내에 있고 바깥에 원격 지시부가 있습니다. 원격 지시부가 오차로 인하여 제 기능을 못하여 교체를 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도시가스 업체에서 알아서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하나요? 혹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장치디지털·가전제품Q. 원격 지시부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더 나는...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실내 도시가스 계량기와 바깥 대문에 있는 원격 지시부의 차이가 0.15 정도 차이가 나서 (원격 지시부 쪽이 더 수치가 높음) 기사분이 와서 계량기와 원격 지시부 서로 똑같이 수치 맞추고 혹시 몰라서 원격지시부 배터리도 갈고, 온수를 한동안 일부러 틀어서 소수점까지 서로 맞는지 확인 후에 갔습니다.. 그런데 기사 방문 후 4일 정도 지났는데요...소수점까지 서로 맞았던 수치가 다시 원격 지시부 쪽이 0.08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사분이 가신 후 다음 날 0.01 정도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시간이 지날 수록 차이가 더 나서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님이 가신 후 4일 정도 지난 시점 0.08으로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 말이 맞다면 상한액 66,000원 수령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 확인서에 --> 평균임금은 113,577.53원이고 일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정 근로 시간이 7시간이라 실업 급여 일일 상한액인 66,000원이 안 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용 노동부에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시간당 급여가 높아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의 60%가 하한액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분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의 60%가 61,000원일 경우, 하한액이 45,090원이라고 하더라도 61,000원을 받게 됩니다." --> 그렇다면 소정 근로 시간 7시간이라도 급여기초임금일액의 60%가 하한액을 초과한 경우는 그 초과액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그 초과액인 66,000원 이상이면 상한액인 66,000원 받는 게 맞을까요? 월 급여 세전 345만원, 월 근로 시간 160시간, 일일 근로시간 6.13시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재취업 활동과 구직 활동이 다른 건가요? 실업 급여 수령의 앞으로의 일정 내용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5차부터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4주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이 중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여기서 구직 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재취업 활동과 구직 활동이 어떻게 다르기에 5회차부터는 구직 활동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혹시 이 말이 직접 업체에 면접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라면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아무리 지원해도 그 업체에서 면접 안 잡을 수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최초 신청 시 고용 24 구직 신청하고 고용센터 방문해야 하나요?1. 실업 급여 최초 신청 시 사측의 이직확인서가 접수 완료된 거 확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하고 인근 담당 지역 고용센터 방문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고용 24 구직 신청하기도 해야만 고용센터 방문해서 최초 신청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2. 이 말이 맞다면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실업 급여 최초 신청을 위해 구직 신청 하려고 들어가니 '구직 활동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울~6개월 입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왜냐면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이 7개월 수령할 수 있다고 나왔다면 구직 기간이 신청일로 부터 3~6개월 이라고 하니 7개월 다 못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무시간 7시간이 실업급여 상한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실업급여 수령 시 퇴직 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시 상한 액인 66,000원은 넉넉히 나오는데요..일일 근무 시간이 7시간이거든요..어떤 분은 일일 근무시간 8시간이 안 되므로 상한 액 66,000원을 수령 못 할 것이라는 분도 계시고, 근무 시간 8시간이 안 되는 7시간은 하한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뿐 상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도 계셔서 문의드립니다. 어떤 내용이 정확히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 내용으로 예상 실업급여액과 수령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구요, 다만 아래 조건으로 에상 실업급여 수령액과 총 수령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될지 알고 싶습니다. 나이: 77년생 근속기간; 6년 9개워 이직 확인서 상의 평균임금: 113,5000원 --> 위 조건의 근로자의 실업급여 액수와 총 수령 기간은 대략 얼마 정도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해서 체크하라고 요청하고 사측은 받아들일 의무가 있죠?권고사직 퇴직금 관련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사측이 보냈고 거기에 해고 사유에 자발적 퇴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이에 사측이 알겠다고 하며 정리해고로 체크했는데 재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이 권고사직이라는 명칭의 란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 체크한 것이 아니지만, 정리해고도 권고사직과 다를 바 없다고 보면 되나요? 사측의 답변은 정리해고도 비자발적 퇴사 코드의 범주이므로 꼭 권고사직이란 명칭이 아니라도 상관 없다는 것입니다.하지만 권고사직과 정리해고는 비자발적 퇴사라는 동일 범주에 속하는 것은 맞을지 모르나 엄연히 그 내용의 성질이 다르므로 사측에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권고사직이라는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고 체크해 달라고 정당하게 요청하고 사측은 이를 받아 들일 의무가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과 정리핵고는 같은 범주인가요? 권고사직 퇴직금 관련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사측이 보냈고 거기에 해고 사유에 자발적 퇴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측이 알겠다고 하며 정리해고로 체크했는데 재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이 권고사직이라는 명칭의 란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 체크한 것이 아니지만, 정리해고도 권고사직과 다를 바 없다고 보면 되나요? 사측의 답변은 정리해고도 비자발적 퇴사 코드의 범주이므로 꼭 권고사직이란 명칭이 아니라도 상관 없다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