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7시간이 실업급여 상한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실업급여 수령 시 퇴직 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시 상한 액인 66,000원은 넉넉히 나오는데요..
일일 근무 시간이 7시간이거든요..어떤 분은 일일 근무시간 8시간이 안 되므로 상한 액 66,000원을 수령 못 할 것이라는 분도 계시고, 근무 시간 8시간이 안 되는 7시간은 하한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뿐 상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도 계셔서 문의드립니다.
어떤 내용이 정확히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