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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 전 1년 이내의 연차수당도 포함될 수 있나요? 실업 급여 신청시 사측에서 이직확인서 신고접수하고 그 내용에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나오잖아요? 고용센터 직원분께서 퇴직 전 1년 이내에 연차수당 받은 것도 평균임금 계산할 때 넣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이 말씀이 맞는가요? 지식인의 어떤 분은 고용센터 직원이 완전히 잘못 안내 했네~라고 단호히 말씀하셔서요.. 도대체 어느 분 말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 급여에 하루 근무시간이 미치는 영향? 실업급여 관련 글을 보는데 아래 내용이 있더라구요..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최대 6만6000원으로 하한액의 경우 노동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한액의 경우 8시간 이상 근무 시 6만1,658원, 7시간 이상은 5만3,872원, 6시간 이상은 4만6,176원, 5시간 이상은 3만8,430원, 4시간 이하는 3만 784원입니다." --> 세전 345만원 근로자로 하루 최대 6만 6000원은 확보될 것 같은데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이었다면 영향을 받나요? 즉, 6만 6000원 수령 안 되나요? 아니면 하루 근무시간에 상관 없이 6만 6000원이 나오면 그대로 받고 다만 그 이하라면 하루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 급여 이직 확인서의 평균임금 게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실업 급여 수령을 위하여 사측이 먼저 이직확인서를 담당 기관에 신고 접수하고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 완료는 되었는데 평균임금이 105,000원 대로 되어 있습니다. 퇴사일은 20025년 9월 8일이고 제가 알기로 이직확인서의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간의 총 임금에(세전 기준) 퇴사일까지의 실제 근무 일수를 나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세전 345만원의 급여에 *3에 퇴직일까지의 총 근무 일수를 나누면 112,500원이 나옵니다. 게다가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시켜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2025년 1월 경에 2024년의 덜 쓴 연차에 대해 연차 수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35만원 가량인데 이걸 포함하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즉,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이 105,000원 대가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 정산하면 나오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상의 급여는 세전 급여가 아닌가요? 2025년 9월 8일자로 퇴사하여 중도 연말정산을 하였는데요.. 1. 연말정산하게 되면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급여라는 항목의 금액은 세전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요? 2. 세전 금액을 말하는 것이 맞다면 이상합니다.. 왜냐면 2025년 1월 1일~2025년 9월 8일 기간의 총 급여가 반영되는 것인데...세전 한 달 급여가 34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8개월만 하더라도 345만원 * 8을 하면 27,600,000원이 되는데 9월 8일까지이니 이보다 많으면 많아야 되는데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에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8일로 되어 있는데 급여 란에 27,468,182원으로 나옵니다. 이거 잘못된 건 아닌가요? 혹시 세전 금액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비과세 항목을 빼고 산정하거나 뭐 그런가요?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에 비과세 식사대 (20만원 이하) P01으로 1,653,846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기간에 대해 어느 분의 말이 맞나요? 1. 실업 급여 신청 기간의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데 신청만을 의미하는 기간이 아니라 신청 및 수급 완료까지의 기간을 모두 의미한다. 따라서 12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되지~라고 여유 부리다가 늦게 신청할 경우 에를 들어 6~7개월 수급 할 수 있는데 다 수급 못 할 수도 있다. 2. 실업 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고 순수 신청만 12개월 내애 하면 되고 신청한 그때부터 수령이 시작되고 수령기간은 보장된다. 이렇게 서로 말이 다릅니다...어느 쪽 말이 법률적으로 팩트이고 정확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1일 통상임금 산출 시 월 근로 시간과 1일 근로시간 적용에 휴게시간을 빼나요? 1. 주 5일제, 하루 8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은 8시간 * 5일 +주휴시간 8시간 * 대략 4.3주 = 209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9시간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산출하기 위해 월 근로시간의 적용이 필요할 경우 실제로 산정 과정에 들어가는 수치가 맞나요? 맞다면 여기에는 휴게시간이 제해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 간 것이네요? 왜냐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으므로 휴게시간을 빼고 월 근로시간을 산출할 경우 수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2. 주 5일제 하루 8시간 근무인 근로자는 하루 분 통상임금 산출시에 1일 근로시간 적용에도 휴게 시간 제하지 않고 8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3. 하루 분 통상임금의 계산에 있어 월 근로시간이든 1일 근로시간이든 휴게 시간 제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주 5일제이고 월,화,목,금 7시간 근무, 수요일 6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은 40분인 근로자의 경우 휴개시간 40분 제하지 않으면 일주일 근무시간이 34시간이 되고 이를 5로 나누면 6.8시간이 되므로 월 근로시간의 계산 값은 6.8 * 5일 + 주휴시간 6.8시간 * 대략 4.3 = 175.44시간이고 1일 근로시간은 6.8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측은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에 있어 월 근로시간을 160시간으로 1일근로시간을 6.13시간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휴게시간을 제하고 순수 근로시간으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월 근로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적용할 때 주휴 시간은 적용하되, 휴게 시간은 제하는 것이 아닌 게 맞다면 제 계산이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측에 말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월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 산정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많은 금액이 나오고 근로기준법상 더 많은 쪽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사측이 인정하고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하여 퇴직금 준다고는 하는데요.. 하루 분 통상임금을 산출할 시에 월 근로시간과 1일 근로시간이 산정 과정에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사측은 하루 분 통상임금을 132,178.12원이라고 산출하였는데요.. 그 바탕에는 --> 주 5일제 근무, 월 근로시간 160시간, 1일 근로시간 6.13시간, 세전 급여 345만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1. 여기서 월 근로시간과 1일 근로시간 산출에는 휴게시간과 주휴시간이란 것도 다 포함되어 산출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맞나요? 2. 휴게 시간과 주휴시간이 다 적용되어 월 근로시간과 1일 근로시간이 산출되는 것이 맞다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에 주 5일제 근무, 월,화,목,금: 오후 3시~오후 10시 근무, 수요일은 오후 3시~오후 9시 근무, 휴게시간은 오후 3시 20분~오후 4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휴게 시간과 주휴시간을 다 적용하면 월 근로시간이 160시간 1일 근로시간이 6.13시간이 나오는 것이 맞나요? 퇴직금 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측의 통상임금 계산이 이게 맞는가요?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측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 5일제, 월 근로시간 160시간, 1일 근로시간 6.13시간, 퇴직 전 3개월 세전 한 달 급여 345만원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측이 산출한 하루 분 통상임금은 132,178.12원입니다. 제가 통상임금 산출 공식을 모릅니다. 정말로 사측이 산출한 하루 분 통상임금이 이 금액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권고사직을 자발적 퇴직으로 체크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은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저는 사측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측은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 명세서'라는 것에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직이지 결코 자발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상식이 맞다면 사측에 이해 대해서 이야기 하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하면 연차 수당이 얼마가 나오나요?연차 수당 계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 5일 근무, 세전 한달 급여 345만원, 월 근로시간 160시간, 1일 근무 산정 시간 6.13시간 입니다. 이 정보에 근거하여 17일 분의 연차 수당을 세후까지 하여 계산 가능하면 해 주시고 세전까지만 가능하면 세전으로만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