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통상임금 산출 시 월 근로 시간과 1일 근로시간 적용에 휴게시간을 빼나요?
1. 주 5일제, 하루 8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은 8시간 * 5일 +주휴시간 8시간 * 대략 4.3주 = 209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9시간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산출하기 위해 월 근로시간의 적용이 필요할 경우 실제로 산정 과정에 들어가는 수치가 맞나요? 맞다면 여기에는 휴게시간이 제해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 간 것이네요? 왜냐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으므로 휴게시간을 빼고 월 근로시간을 산출할 경우 수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2. 주 5일제 하루 8시간 근무인 근로자는 하루 분 통상임금 산출시에 1일 근로시간 적용에도 휴게 시간 제하지 않고 8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3. 하루 분 통상임금의 계산에 있어 월 근로시간이든 1일 근로시간이든 휴게 시간 제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주 5일제이고 월,화,목,금 7시간 근무, 수요일 6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은 40분인 근로자의 경우 휴개시간 40분 제하지 않으면 일주일 근무시간이 34시간이 되고 이를 5로 나누면 6.8시간이 되므로 월 근로시간의 계산 값은 6.8 * 5일 + 주휴시간 6.8시간 * 대략 4.3 = 175.44시간이고 1일 근로시간은 6.8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측은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에 있어 월 근로시간을 160시간으로 1일근로시간을 6.13시간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휴게시간을 제하고 순수 근로시간으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월 근로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적용할 때 주휴 시간은 적용하되, 휴게 시간은 제하는 것이 아닌 게 맞다면 제 계산이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측에 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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