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이직 확인서의 평균임금 게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실업 급여 수령을 위하여 사측이 먼저 이직확인서를 담당 기관에 신고 접수하고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 완료는 되었는데 평균임금이 105,000원 대로 되어 있습니다.
퇴사일은 20025년 9월 8일이고 제가 알기로 이직확인서의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간의 총 임금에(세전 기준) 퇴사일까지의 실제 근무 일수를 나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세전 345만원의 급여에 *3에 퇴직일까지의 총 근무 일수를 나누면 112,500원이 나옵니다. 게다가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시켜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2025년 1월 경에 2024년의 덜 쓴 연차에 대해 연차 수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35만원 가량인데 이걸 포함하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즉,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이 105,000원 대가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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