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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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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통상임금 계산이 이게 맞는가요?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측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 5일제, 월 근로시간 160시간, 1일 근로시간 6.13시간, 퇴직 전 3개월 세전 한 달 급여 345만원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측이 산출한 하루 분 통상임금은 132,178.12원입니다. 제가 통상임금 산출 공식을 모릅니다. 정말로 사측이 산출한 하루 분 통상임금이 이 금액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은 21,562.5(반올림 하면 21,563)원으로 계산되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6.13시간이기 때문에 132,178원으로 계산됩니다. 거의 근접한 통상임금으로 소수점 반올림 여부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