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신중한베고니아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광역버스 단독사고 발생일 한달 후 보험청구를 하자 거절당했습니다.11월 9일 광역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올림픽대로에서 버스 바퀴가 터져 큰 소리와 심한 차체 흔들림이 있었고 이 때 목과 허리에 충격이 가서 거의 2~3주 동안 한의원 치료를 받았습니다.치료가 먼저라고 생각해 버스회사에 전화를 하지 않고 있다가 12월 3일 오늘 전화를 해보니 사고발생 일주일 안에 한 것도 아니고 한 달쯤이나 지나서 연락을 하면 어떡하냐고 너무 오래 지나서 힘들다고 하더군요.이런 사건 발생 시에 며칠 안에 접수를 해야 하는 기간이 있냐 물어보니 그런건 없는데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안된다고만 합니다. ㅠㅠ추가로 더 치료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간 치료 받은 내역서로만 청구를 하려 한다 해도 안된다고 하는데 단순히 시간이 한 달 지남으로써 버스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치료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버스회사가 지속적으로 청구접수를 거부할 시 제가 따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참고로 사고당시 경찰신고는 없었고 도로에서 약 40분간 기다리다가 뒤이어 오는 같은 번호 버스로 안내받아 귀가했습니다. 사고현장(바퀴터짐)사진은 있구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에서 경조사휴무 유급처리한 건을 다음달 급여시에 무급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는데 문제가 없나요?경조사휴무를 사용해야 할 일이 있어서 사용했는데 중간관리자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3일이고 유급처리되어 나온다고 해서 경조사휴무 3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고 갑자기 경조사는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어 다음 달 급여시에 무급으로 적용되어 지급한다고 통보를 하네요... 사전 안내를 잘못한 것인데 3일무급적용된 급여를 받는게 맞나요? 이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노동법 조항이 없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인데 그동안 준 연차를 회수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가요?5인 미만 사업장이고 면접 때 연차가 발생한다고 듣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 연차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되어있었구요. 그간 한 달에 1개씩 발생해 온 연차를 받아가며 사용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갑작스레 자기들 사업장은 5인미만이라 연차가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금일 부로 연차가 미지급될 예정이며 모든 연차를 회수처리한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연차를 미지급하겠다는 건 5인 미만 사업장이니 할 말이 없지만 이미 지급한 연차를 회수처리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위법이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