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경조사휴무 유급처리한 건을 다음달 급여시에 무급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는데 문제가 없나요?
경조사휴무를 사용해야 할 일이 있어서 사용했는데 중간관리자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3일이고 유급처리되어 나온다고 해서 경조사휴무 3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고 갑자기 경조사는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어 다음 달 급여시에 무급으로 적용되어 지급한다고 통보를 하네요... 사전 안내를 잘못한 것인데 3일무급적용된 급여를 받는게 맞나요? 이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노동법 조항이 없을까요?